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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한이 존재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법적 연차는 무조건 다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일년이 지나면 못쓴 연차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는데요? 강제 규정사항이 아닌가요? 연봉제이니 매년 작성히ㅣ야 하는데 한번도 작성을 하지 않고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이상 근무할때 1시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만약 꼭 부여해야 한다면 휴식시간없이 24시간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부여안하는건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정해져있는 부분이므로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휴게시간의 부여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처음부터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조건에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의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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