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한이 존재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