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월차는 무효화되나요?
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
정확한 법이 어떤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월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월차는 무효화되나요?
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
정확한 법이 어떤지 알고싶어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 번 발생하면 그후 퇴사를 이유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근으로 인해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경우 누적되며 사용하지 못할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부여받게 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월차는 무효화되나요?
-> 이미 발생한 월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
-> 이미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월차는 무효화되나요?
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
이미 유효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