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두 근무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의 뜻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가 있는 것이며, 유연 근무는 이러한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개월이 지난 직원인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업무지시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시간도 오~~~래 걸립니다또한 직원들과도 잘 섞이지 못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