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장이 근로자가 폐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폐기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절도죄로 다투는 것과 주휴수당 지급문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절도와 노동법적 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여 질문자님의 근로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든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절도에 대한 형사고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고소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절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기를 가져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고소를 당했어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장이 근로자가 폐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폐기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절도는 절도로서 판단이 될 부분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판단할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도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절도를 해서 고소를 했더라도 법에 정해진 임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속하므로 설사 고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