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할거같습니다.지금까지 3년 정도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해당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서 며칠전부터 아르비이트를 하고 있습니다하루어 시간단위로 4-6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이러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스있는 서류나 그런것은 없는지?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할수없는지?주인은 아무런 얘기가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