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밥인끼리 토지를 사고판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공급하는 사업자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2항)공급받는 사업자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6호)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