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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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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무기장 가산세 납부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이 있고, 동시에 프리랜서 수입도 별개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은,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 과 프리랜서수입의 합산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 2023년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이 4000만원이고, 프리랜서수입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총 6500만원이되어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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