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무기장 가산세 납부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이 있고, 동시에 프리랜서 수입도 별개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은,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 과 프리랜서수입의 합산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 2023년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이 4000만원이고, 프리랜서수입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총 6500만원이되어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은 사업자수입(부가세신고대상) 과 프리랜서수입의 합산 금액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총 6500만원이되어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대상을 판단할 때 사업장 수입금액과 프리랜서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 사업장 수입이 동일한 업종분류라면 합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비스 업종 등에 해당한다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