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상가가 낙찰되면요 세금과 금융권 질문입니다
이번에 회사 법인 소유의 상가가 경매로 부쳐져서 날라갔습니다..
30억정도 하는데 2번 유찰후 20억 정도에 낙찰되었고. 미납세금은 3억 정도에 금융권 저당이 20억이 있는데요
이럴경우 세금 3억 제하고 1금융권에서 17억 가져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세금은 후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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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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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해갑니다.
그러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