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지출 증빙 제출하는 방법이 뭔가요?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자동으로 지출증빙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못받았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게 아니라 개인 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매출전표나 그냥 영수증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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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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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다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하려면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장부를 기장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개인카드로 지출한 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별도로 챙겨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