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법정 교육해야한다고 광고 연락이 오는데,
꼭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괜히 안하면 찜찜하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광고 전화입니다.
와서 보험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자문 노무법인 있어서 거기서 해준다고 하면 알아서 끊을 거에요.
5인 미만이면 그냥 노동부 자료 대체로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만약,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성희롱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회사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것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꼭 성희롱예방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고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직원에게 배포하여도 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시행의무가 있으며, 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구성원이 하나의 성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자료열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교육을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