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지식산업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명도 가능한가요?
1.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을 낙찰받고나서 대항력이 없는 기존 임차인 명도와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해당 물건이 보증금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의 시세로 형성돼있는데
옥션원 경매사이트 임차인 현황에는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돼있더라구
너무 말이 안되게 차이나는데, 가끔 틀리게 나올때도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이있는지도 알고싶어요)
3.만약 보증금1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받고나면 시세대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3.해당 물건에 미납관리비가 600만원정도 있는데 이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 내는 비용이 맞는거겠죠?
4.만약 미납관리비 or 월세 인상건에 대해 협의가 계속 안돼서 강제집행 할경우 비용이 대략 어떻게되나요?
전용면적 140평입니다
5.안나가고 버티면 낙찰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할수있는걸로 들었는데 맞을까요?

1.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 후 명도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인 현황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3.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 후 시세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미납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5. 낙찰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낙찰가의 1%를 월세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용면적 140평의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명도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