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경등기,패쇄등기확인방법알려주세요. 법인등기명변경으로변경된법인등기과거법인등기도확인방법알려주세요. 해당하는 법인등기내역 전부조회하여필요한부분발급방법없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채권담보등기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여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시는 등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를 선택하시면 해당 목록 또한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검색 결과에 나온 등기기록을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발급받거나 전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나 등기소, 지자체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Q. 확정일자 받아놨던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다음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변경된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500원 - 1000원 정도입니다.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청물을 판단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조사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 출처를 추적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거나, 영상 출처를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은 영상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업종변경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1. 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은 이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계약서에 유사 업종이나 동일 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3.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여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4. 자동 갱신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5. 업종 변경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6.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겹치지 않는다면,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업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