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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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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에 대한 불복방법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검찰 항고가 있습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공소취소 처분에 불복하거나,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은 기소 여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 항고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방문하여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제출 시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교체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하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불수용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검찰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Q.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는 어는 부서 관할 인가요?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통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외래 검사 결과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담당하며, 검사 결과는 환자의 외래 진료 시 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 결과 문자나 전화 통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병원마다 제공 여부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외래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의 외래 진료 안내데스크나 간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청구이의소송 반소 공탁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
1. 청구이의 소송 재판부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반소할 수 있습니다.공탁 무효 확인 소송은 공탁의 효력을 부정하는 소송으로,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탁서의 반대급부가 부동산 인도인 경우,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이 명도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사를 한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공탁 무효 확인 소송 기간과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 공탁소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공탁을 말소시키거나 공탁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공탁소에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을 말소하거나 출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5. 경매 비용을 이유로 이의 유보 신청을 하고 공탁금을 출금한 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경매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의 조치를 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이 별거, 이혼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질문
먼저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각각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됩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매 미납관리비중 단전단수후 미납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미납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다 3598, 3604)에서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598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체료를 제외한 3년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되고,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관리 업체에서 단전, 단수 조치 이후의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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