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청사건 인지대,송달료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은 신청사건으로 분류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당사자 수(원고와 피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소가는 7,500만 원으로 단독 사건에 해당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송달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공탁 무효 이의신청은 신청사건으로 간주되며, 인지대는 1만 원입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 × 5,200원 × 5회분으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명씩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 × 2명 × 5회 = 52,000원입니다.
Q.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자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담보설정도 서류나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중국 부동산 투자 건과 아파트 명도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만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으며, 만남 장소는 공공장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특약사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 인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날짜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하단의 공인 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 집주인과 질문자님 두 분만 날인해도 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