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사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거나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채권자들 중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상환 내역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3. 채권자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라도,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 상환금액으로 활용합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 상환금액이 적어져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5. 자녀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은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1주택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매매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m^2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주택의 명의는 예비 남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대출 조건과 규제는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으로 월 260만원 벌고 있을때??
최저생계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통장 압류 여부는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상 3인 가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4인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4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 시에는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급여가 압류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급여를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계약직 직원이 통장 압류를 당하더라도, 이는 고용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월세집 하자가 많은데요, 중도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료 집주인한테 다 내라고할수있나요??
임차인은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 바닥 꺼짐 현상, 층간 소음 등은 모두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보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과 복비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과 집 하자 문제 계약해지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로 인해 주거로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갑을 경호일때문에 소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수갑 소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갑은 경찰관이나 검찰관 등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사설 경호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수갑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갑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구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설 경호 업체에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는 대출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3. 임대차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