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시 세입자끼리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진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입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성립된 경우: 가계약금을 원래 집주인인 건설사(시공사)에 입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협회에 전화를 넣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세입자나 건설사와 협의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니면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Q. 스톡옵션 행사 시 과거 부여시점의 서류를 분실했다면 행사 등기가 불가능 할까요?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스톡옵션 행사 등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는 등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 님의 회사는 부여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행사 청구서, 주금납입증명서, 증자 전후 주주명부, 스톡옵션 규정이 있는 정관 등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이러한 서류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우선변제권은 건물 전체의 낙찰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이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개인 임대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경매 시 법인의 직원 임금채권과 퇴직금 등이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