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테라스의 소유권은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벽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벽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건축법상으로는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 개인만 쓰라고 한 경우에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친구 집에 전입신고 제 집과 2km거리
친구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이 기타 소득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거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은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분양 전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