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입주한 날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 수리는 누가해야 하나요?
입주 시 발견한 시설, 소모품 등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용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수리 요청 내용과 그 근거(사진, 동영상 등), 그리고 미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조정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녹음, 문자, 사진, 동영상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위의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날짜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세요.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경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일정과 낙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세요.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하세요.이사를 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Q. 디딤돌대출에 대해 2가지를 질문하려 합니다
1) 생애최초 연봉 기준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의 경우 연봉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7003만원이 나온 경우,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7000만원 아래로 맞추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4년 연봉이 7003만원, 2025년 연봉이 약 6800만원인 경우, 2025년 연봉을 맞추고 2026년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득내역은 국세청에 매년 2월 말까지 신고되며, 이후 정부24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 아버지와 합가 기준아버지와 합가를 예를 들어 01.01~07.01까지 하고 다시 세대를 분리해도 위 디딤돌 기준을 충족합니다.세대분리 후 6개월 합가내역은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