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촌오빠집에 전입신고 이틀정도 하려는데 사촌오빠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사촌 오빠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해도 사촌 오빠의 청약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약 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하지만, 사촌 오빠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
시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계약 없이 예비 신랑과 거주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다른 본인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2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당일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됩니다.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근저당 말소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잔금 이체와 등기 이전은 법무사가 처리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줍니다.만약 매도자가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한 후, 그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다음은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 시 진행 과정입니다.대출 승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매도자 계좌로 대출금 입금: 은행에서 대출금을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저당 말소: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합니다.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 확인서 전달: 매도자는 근저당 말소 확인서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잔금 이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을 이체합니다.등기 이전: 법무사는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