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게 정상인가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인해 기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교통 범칙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좀 해주세요
신호등이 고장 나서 점멸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언제나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점멸되는 시간대(일출, 일몰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일출 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2. 일몰 시간대(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해당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차량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다면 이는 고장이므로 위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에 한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운전면허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며, 차주가 경찰서나 은행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붉은여우 체험 합법인가요??...
한국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붉은 여우를 비롯한 야생 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체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특히 붉은 여우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 '취약(VU, 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되는 종입니다. 이는 해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동물 체험 업체에서 붉은 여우를 전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여우의 복지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물 체험 업체에서 멸종 위기종을 전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