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련된 청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50-100%이며,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2. 부가가치세 감면: 창업 초기 1-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3. 청년 근로자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 공제와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요건 확인: 나이, 사업 유형, 창업 지역, 소득 수준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주민등록 초본(창업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후 벽지찢어짐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면 복구 책임이 없습니다.벽지 손상의 원인이 과실인지, 자연적 노후나 정상적 마모인지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이전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나 입주 시점의 사진, 동영상을 활용해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손상이 자연적 노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벽지 관련 수리나 원상복구 내용을 살펴보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법적 판단도 고려할 만합니다.
Q. 아파트 전세계약갱신때 명의를 변경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은 남편이 대신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남편이 전세금을 아내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내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사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