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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미성년자인데 가스건을 해외직구 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이용하여 만든 모의총포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가스건의 경우에도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모의총포를 수입·수출·제조·판매·소지·사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스건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녹음시 문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녹음을 시도하신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관리사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관리사님과 사장님께 사죄하고,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환불받으셨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이때 판매자가 게시글에 비공식 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고 비공식 굿즈라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중고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분쟁조정을 해줍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액의 금전 청구를 위한 소송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38조 2항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와 관세사법 제15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겸직, 겸업, 부업을 하기 전에 해당 전문직 협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또한, 겸직, 겸업,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관리와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
Q.  조리된 즉석 식품인데 이물질이 나올수가 있나요?
밀폐된 즉석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드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포장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수거하고, 구입 가격을 환불해주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미 섭취한 식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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