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드레일(안전울타리) 접촉 사고 후 미신고에 따른 추후 처벌 여부 및 원활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드레일이 경미한 파손만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사고 발생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인 상태라면,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대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Q. 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