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부모님의 이북출신 증명방법이 궁금합니다
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부모님의 이북에서의 혼인 및 출생신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북에서의 기록이 남한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이북에서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취적기록: 미수복지 이북도민 출신으로서 월남하여 지금까지 호적이 없이 생활하신 분들이 호적을 새로 취적 하실 때, 이북도민 출신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이산가족 찾기 신청 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 이북5도청에서 발급하는 이산가족 확인서를 통해 조부모님의 이북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이북5도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개명 허가 후 개명 신고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명 신고 전이라도 옛날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출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개명 신고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기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전산 처리 완료 후에는 개명된 이름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여권 재발급 시에는 개명 전과 후의 성명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항공권의 경우 탑승 수속 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입국 시에도 개명 전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만약 개명 신고가 처리되어 새로운 이름이 등록된 경우에는 입국 심사대에서 개명 사실을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벌금 분할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을까요?
벌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때 한 번에 전액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 가능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의 홈페이지(예: 대법원 전자납부 시스템)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다만 카드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분할 납부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는 각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카드(KB)벌금 납부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지원.신한카드벌금 할부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1544-7000)에서 확인 가능.또한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이 가능한 지는 지자체나 납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내란수괴라는 것은 내란죄 내에서도 형량이 다른건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을 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는 내란행위의 주동자로서 국가의 헌법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책임이 특히 크기 때문에, 다른 가담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법이 정한 것입니다.내란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수괴로 인정될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상자의 발생 여부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량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괴로서의 책임은 내란의 계획, 조직, 지휘 등의 주도적 역할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사상자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채용에 나이로 차별이 생길경우 법률 어떤게 위반이 되는건가요?
채용 과정에서 나이 차별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됩니다.나이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 직무나 업종에서 요구되는 신체적 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계좌 이체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증거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사기꾼의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수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 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상 계좌로 공탁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kt.scourt.go.kr온라인 수령은 공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탁금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직접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을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내란죄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우며,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Q. 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재산 분할 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반씩 어떻게 나눠요?
합의 이혼 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배우자 양측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5:5가 아니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집이 공동명의인 경우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거나, 집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현물분할이 아닌 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