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사이트 단순시청 회원 조사 사례.
야동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시청한 회원을 운영자가 검거되었을때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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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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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회원에 대해 그 사유만으로 개별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에까지 이른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인 'AV스눕'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