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
유료 구독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수위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
외국인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라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조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해외 의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해외 의사 면허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박사 학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
해외 의사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그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면, 해당 의사가 벤처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만약,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실제로,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이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