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
여권상 영문 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영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표기법에 따른 이름이 실제 발음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여권상 영문 이름 변경을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증서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졸업증서가 아닌 여권 사본이므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도 이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Q. 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유찰이 지속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이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무잉여 기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 경매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 채권자를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로 추가시킨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유찰 끝에 채권 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경매 신청 비용, 당해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