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한테 배신당한기분입니다 줄수있는벌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우선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아들분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
먼저, 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신 가해자(A차량의 소유주 및 일행)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가 가능합니다.차량 번호를 확보했으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사, 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형사 사건으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위한 가해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았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고, 해당 납부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하고, 송금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명도일을 변경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명도일을 변경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 명도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