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기숙사형 순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LH기숙사형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고,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게 됩니다.신청시 LH는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자료를 조회를 해서 자동으로 1순위 2순위 자격사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