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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라이프를 꿈꾸는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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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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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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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 5시간 전 작성 됨
Q.
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경우 대한민국 성인인 경우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법원 입찰에 제한이 된 사람이나 파산 신청에 의해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등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한 자격 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요즈음 아파트 청약 하면 다 당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또한 분양가가 높게 나오고 대출 규제도 있다 보니 분양아파트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미달이 많이 되니 청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에 대해서 자금 계획이 충분할 경우 청약을 하시는 것이 맞고 만일에 덜컥 당첨이 되고 자금 때문에 포기할 경우 향후 청약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분양이 워낙 많이 나고 분양가 이하 마이너스피도 많이 형성이 되니 굳이 청약을 할 의미도 없긴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택수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실제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무조건 주거용이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비아파트 활성화방안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제 산정 시 2027년12월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특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은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해서 다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등을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가지시는게 서로에게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를 희망할 때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대출 실행일 우선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고,임대인에게는 3억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어도 계약금포기로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추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전화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매매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나 전세가가 거의 비슷한 경우 향후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현상은 전세를 먼저 설정을 하고 매매시세가 하락을 하는 경우로 부동산이 하락 추세라 볼 수 있으므로 다음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을 내리던가 아닌 경우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매수도 괜찮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70억 아파트는 재산세,종부세 1년에 얼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기준으로 70억일 경우 1가구1주택자 및 비규제지역일 경우 재산세 대략 1400만원 종부세 42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인터넷에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세금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수정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금액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1일 전 작성 됨
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명이고, 구분별로 분리된 3층 이하 연면적 660m2 19세대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다세대주택은 건물 구분별 호실 소유자가 별도 등기가 가능하고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입니다.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하지만 면적이 660m2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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