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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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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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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빈집(아무도 안사는 집) 찾는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을 찾는 것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줄지는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한데요... 그렇게 선물을 보내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에 본인 명의로 온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 얘기하시고,학원이 끝난 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픽업을 하는 방법이 더 나을 듯 합니다.아니면 친구 집으로 택배를 보내서 친구에게 받는 방법도 있을 거구요. 굳이 빈집에 택배를 보내서 받지 않아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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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본인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는 아버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에서 누가 세대주가 될지는 계약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전입 신고를 할 때 보통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향 후 청약을 할 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려면 세대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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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상황 취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개 고려해 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입주일 조정 하는 방안집주인이 4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바라 입주일자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우선 입니다. 중개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집주인에게 입주일을 6월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 해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금 포기를 일단 전제해 두시고 비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유지하고 월세 부담 감수일단 현재의 입지조건이 만족스러운 상황이라면 두달치 월세를 감당가능할지,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지도 않을 집에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와 월세 280만원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우선 집주인과의 협의가 가장 급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 분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고,집주인 분에게 상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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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자취방을 언제 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2개월 전에 방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게 통상적이긴 한데요,5~6월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 여부를 경절하는 기간이고,7~8월에는 복학, 이직 등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추가 매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남은 매물들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5~6월 까지 사장 상황을 지켜 보시고, 7~8월에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인근 중개사무소 등에 연락해서 이런 조건의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미리 중개사분들을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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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 알아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건 집주인(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임대 계약 종료 전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보증금 반환 받고 월세 중복 부담 없이 퇴실이 가능할겁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조기 퇴실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작업을 병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 계약은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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