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세대주가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가족 다같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전입신고를 했지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대 주 제도에 따르면, 세대 주는 가족의 대표로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대 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어도, 전세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 주가 아버지라도 가족이 함께 전입 신고를 했다면 대항력 을 갖출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했더라도 세대주가 아버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의 세대주 등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따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등록은 가구의 주거 책임자로, 주거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시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고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에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 명의자와 전입신고 했을 때의 세대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정정신고로서 세대주변경신고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하셔도 되고,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할때 세대주를 누구로 할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자녀가 하더라도 세대주의 경우 아버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을 해서 본인이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본인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는 아버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중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에서 누가 세대주가 될지는 계약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전입 신고를 할 때 보통 부모님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향 후 청약을 할 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려면 세대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가족 다같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세대주를 부친으로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대출기간이 종료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세대주로 변경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자가 반드시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자의 경우 본인의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지만 이게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전세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자가 꼭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을 원하시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세대주 변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