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기준으로 얼마 전에 들어왔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듯 한데요...통상적으로 잔금일 기준 2~3일 전에 청소를 위해 집을 들락날락 하는건 집주인과 협의하여,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수 있는 범위이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이러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집주인 분이 직접 문을 열어준 상태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도 협의가 된 상태라고 보고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일단 세입자분께 이렇게 입주 전 여러날을 머무르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청소가 어느정도 됐다면 잔금일자에 맞춰서 이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아니면 계약일자를 조금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