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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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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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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가입기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납입횟수 충족 필수)납입요건 - 지역변 규정된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함(수도권 24회 이상, 비수도권 12회 이상)지역 거주 요건 - 청약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대부분 1년 이상, 일부 지역은 6개월 이상)주택유형에 따른 기준 - 민역주택은 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청약 시 지역별 가점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1~3년 4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부앙가족 1명 5점 , 2명 10점 이후 1명당 5점 추가(6명 이상이면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1년 미만 1점, 1~3년 2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17점)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할 때 유리한점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 증가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청약 당첨 시 납입한 금액은 주태 구매 자금으로 활용 가능주의 사항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계산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득 기준이나 재당첨 제한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가점제가 높은 경우 점수가 낮다면 당첨 가능성이 줄어듬. 이 경우 추첨제 물량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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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사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청년 임대주택 유형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이 대상으로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최대 10년 입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기간 기본 6년이며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합니다.공공임대주택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입니다. 30년 장기로 임대 할 수 있습니다.공통적인 자격 조건연려 - 만 19~39세소득기준 - 개인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소득 - 일정 기준 이하자산기준 - 개인 총자산 2.8억원 이하 / 자동차 - 약 3,500만원 이하거주지역 - 신청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통학 또는 통근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함.청년 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 또는 지역별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고객센터 통해서 상세 자격 조건과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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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집을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의 집을 고쳐 민박으로 활용하시려면 허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사업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농어총 민박사업은 농어총 지역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숙박업이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이거나 준농어촌 지역이면 됩니다. 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영업면적은 70평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 소방, 위생 조건 충족 후 영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민박업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숙박업도 비슷한 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현재 보유하신 집이 주택 용도인지 상업적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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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지역 소로1류 지정 일몰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오랜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가 되는데요...현재 소류1류로 지정된 시점이 2015년 이므로 이는 2013년 9월 1일 이후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ㄴ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회과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통해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태를 재확인도 가능 합니다.20년 기준은 2013년 이전의 시설에 적용이 되며, 2013년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10년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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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국내 부동산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4.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경매 진행 건수 중 실제 낙찰된 비율은 24.12월 기준으로 37.6%로 11월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24.12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4.%로 11월 대비 1%가량 하락한 수치 입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낙찰가율은 91.8% 로 3.1% 하락하였으며,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전문가분들은 25년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낙착률과 낙찰가율이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매수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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