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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지원에 대해서 많은데 청년 임대주택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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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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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무주택인 청년으로써 미혼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19세이상 39세이하인 자입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입주자격순위가 다른데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이 해당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이고,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입니다.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000만원이하 자동창 3,708만원이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격조건은 만19세 이상에서부터 만39세이하로 소득은 본인과 함께 부모의 중위 소득이 150%이하여야 되며 본인과 부모 모두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부터 여러청년분들이 신청가능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생 재학준비및 졸업후 2년이내 취업할분들 ,취업후 5년이내 사회초년생,청년 사업가등 모두 포함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더자세한 사항 조사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공사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2025년 1월 20일~22일 인터넷으로 신청접수(www.i-sh.co.kr/app)를 받고 2월3일~7일 서류제출을 하면 자격을 검증하여 5월 23일 당첨자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대학 졸업후 2년 이내) 또는 청년(만19세이상~39세이하) 이며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지원대상인 한부모 가족 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이며 총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총자산가액 2억 7300만원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서 6회~12회미만 1점, 12회이상~24회미만 2점, 24회이상 3점 이 배점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사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청년 임대주택 유형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이 대상으로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최대 10년 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기간 기본 6년이며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입니다. 30년 장기로 임대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적인 자격 조건

      • 연려 - 만 19~39세

      • 소득기준 - 개인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소득 - 일정 기준 이하

      • 자산기준 - 개인 총자산 2.8억원 이하 / 자동차 - 약 3,500만원 이하

      • 거주지역 - 신청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통학 또는 통근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함.

    청년 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 또는 지역별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고객센터 통해서 상세 자격 조건과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은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여야 하며, 소득기준이 충족되야 하고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이 있으며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여집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이전의 입주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임대 주택의 자격 조건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연령입니다 : 대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 소득 기준입니다.

      •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소득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보유 여부 입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4. 거주지 요건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기입니다.

      • 청년 임대 주택은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는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타 요건으로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계약 기간은 보통 2~5년 정도입니다. 임대료는 지역 및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