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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 청약 시 지역별 가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할 때 유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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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통장을 가입한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지역과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하며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5㎡ 이상의 주택에 응모할 때에는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 이하의 주택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꽤나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이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아직 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개설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불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은 매월 꼬박꼬박 넣어서 예치금을 채우고 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민영부분은 개월수는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할때는 한꺼번에 채워도 됩니다

    그런부분의 차이가 있으니 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1순위 요건은 각 청약건마다 세부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양건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하셔야하고 보통은 무주택자이면서 동일지역내 청약건 그리고 청약통장 2년보유 ,24회납입이라면 공공, 민영구분없이 모두 1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의 경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높은 가점순위로 선별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평형의 가점 / 추첨 비율에 따라서 구분되어 모집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청약점수를 알아보면

    청약통장가입기간이 매년 1점씩 17점이 필요하며 무주택기간은 만30세이상 부터 매년 2점씩 32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직계존비속 가족수가 1인당 5점씩 본인 포함 35점으로 총 84만점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

    위축지역 가입 1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외 6개월 지난 후

    85m2이하 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그외 200만원 통장에 예치되어져 있으면 1순위입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들은 가점을 순위를 선정하는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을 가점으로해서 선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납입횟수 충족 필수)

      • 납입요건 - 지역변 규정된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함(수도권 24회 이상, 비수도권 12회 이상)

      • 지역 거주 요건 - 청약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대부분 1년 이상, 일부 지역은 6개월 이상)

      • 주택유형에 따른 기준 - 민역주택은 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 청약 시 지역별 가점

      •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1~3년 4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부앙가족 1명 5점 , 2명 10점 이후 1명당 5점 추가(6명 이상이면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1년 미만 1점, 1~3년 2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17점)

    3.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할 때 유리한점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 증가

      •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

      • 청약 당첨 시 납입한 금액은 주태 구매 자금으로 활용 가능

    4. 주의 사항

      •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계산

      •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득 기준이나 재당첨 제한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가점제가 높은 경우 점수가 낮다면 당첨 가능성이 줄어듬. 이 경우 추첨제 물량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한데, 조건은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 1회 최대 인정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중요한데 예치금은 모집공고일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위축지역은 1개월)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천만 원, 이외 광역시는 7백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백만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천5백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백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기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4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 횟수는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하며 최소 12회 이상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기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점제에 적용되는 목록은 무주택 기간이 오래 무주택일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저축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부양 가족 수는 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지 여부가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해당 당해라는 것이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부양가족 + 청약통장 납입기간 + 무주택 기간을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 점수를 올리는 것이 당첨의 지름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