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매매시 세입자보증금반환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정산 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떻게 협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보증금이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따로 받지 않으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 입니다.예를 들어 매매가 6.5억원 / 보증금 1억원일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6.5억원을 지급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떠안습니다.만약 매매가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매가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하여야 합니다.6.5억월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6.5억에서 1억원을 제외한 5.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며 세입자가 퇴거 시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형태 입니다.매매과정에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세입자가 퇴거 요청 시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 보증금 승계 여부에 대해서 특약 사항에 명확하게 작성을 해두셔야 향 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 두시는 것도 필요 합니다.
Q. 신축아파트를 지을때에는 시행사라는 곳이 무조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와 건설사는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 사업을 기획하고, 부지를 매입하며 자금조달 및 인허가 절차 등 을 담당하게 됩니다.건설사는 시행사가 계획한 사업에 따라 실제로 건축물을 짓는 회사를 의미 합니다. 설계 및 시공, 현장관리, 건축 기술을 제공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건물을 완성시키는 역할로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습니다.시행사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공사를 맡길 건설사를 입찰이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건설사는 시행사가 요구하는 조건과 설계에 맞춰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건축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시행사는 분약 수익을, 건설사는 계약된 공사비를 수령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