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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를 지을때에는 시행사라는 곳이 무조건 있나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신축아파트를 지을때에는 시행사라는곳이 있던데 이거는 건설사랑 다른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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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가되어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아파트 등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고는 합니다.

    반면에 시공사건설업체로서 시행사에게서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따로 관리하므로 자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는 건물을 짓는 건축회사이며, 시행사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회사이며 분양 및 중도금 대출 등 전반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건설사가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설사의 일부 지분과 다른 회사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PAPER 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 시행사는 크게 보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규모가 크고 금액이 크고 할 경우에는 조합이나 개인이 전문적 지식등이 없어서 하기 어려우니 개발 기획~마무리까지 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일을 해주는 곳들이 시행사가 되는것입니다.

    시공사는 그런 시행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곳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로 사업을 기획하고, 부지를 매입하며 자금조달 및 인허가 절차 등 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사는 시행사가 계획한 사업에 따라 실제로 건축물을 짓는 회사를 의미 합니다. 설계 및 시공, 현장관리, 건축 기술을 제공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건물을 완성시키는 역할로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공사를 맡길 건설사를 입찰이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건설사는 시행사가 요구하는 조건과 설계에 맞춰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시행사는 분약 수익을, 건설사는 계약된 공사비를 수령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입니다.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 아파트의 규모, 설계, 용도 등을 결정합니다.

    2. 토지 확보입니다: 건설할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 합니다.

    3. 자금 조달 :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4. 건설사 선정입니다 : 실제 건축을 진행할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5. 관리 및 운영입니다: 건축 과정과 완료 후의 관리 등을 총괄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건설사와 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시행사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기획을 담당하고, 건설사는 실제 건축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두 조직은 협력하여 신축 아파트를 완공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를 보시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따로 있는경우가 있고 하나로 되어있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건설사하고 시행사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아파트 건설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성으로 일시적으로 설립하였다가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만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보통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행사는 사업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는데, 보통의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에 따라 신탁사 또는 건설사가 시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실제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는 시공사라고 하며, 시공사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시행사로부터 건설업무만을 수주를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것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금에서부터 분양까지 담당을 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건설만 담당을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런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말하는 시행사란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즉, 재건축 아파트라면 재건축 조합, 민간 사업자라면 그 사업장의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주 등 현실적인 그 사업을 실행하는 장본인을 뜻합니다. 시행사는 시공사(보통 건설회사)에게 도급건설을 주어 건축을 완성하며,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즉 건설사는 시공사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자금 조달, 토지 매입, 인허가 처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행사는 건축 프로젝트의 "감독"이자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시공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