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핵심지역 대한 매수세는 계속 상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기준금리 인하 → 대출 이자 부담 완화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매수 여력 확대로 이어집니다.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핵심지(강남, 서초, 용산 등)에서는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매수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2. 집값 상승 기대감 확산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급 부족 우려, 서울 핵심지에 대한 희소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특히 2024~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공급 측면에서의 압박도 매수세를 뒷받침합니다.3. 매수세는 계속 상승할까?가능성은 있지만, 조건부입니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금리 - 추가 인하 시, 매수세 지속 상승 / 인하가 멈추거나 다시 상승하면 심리 위축정부 정책 - 규제 완화 유지 시 수요 증가 / 규제 강화 시 다시 관망세 전환경제 상황 - 경기 회복 시 투자심리 강화 / 경기 둔화 시 대출 리스크 증가전세 시장 - 전세 수요 증가로 매매 전환 유도 / 전세가격 급락 시 매수유인 약화결론적으로는서울 핵심지역의 매수세는 당분간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거시경제 여건, 금리 정책, 정책 방향성 등 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33평 기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권으로 강남구 대치동, 압구정동, 반포동은시세: 33평 기준 25억~35억 원 이상대표 단지: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반포)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현대아파트(압구정) 등특징: 학군, 교통, 재건축 기대감, 브랜드 선호3평 기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등 지방 소도시로..시세: 33평 기준 1억~1.5억 원 수준예시 지역:전남 영암, 해남, 강진, 곡성경북 문경, 의성, 봉화 등특징: 인구 감소, 수요 부족, 노후 단지 많음📍 지방 대도시 외곽 (예: 대구·부산 외곽, 군산·익산 등)시세: 1.5억~2억 초반도 많음같은 33평이라도 신축 여부, 브랜드, 위치, 교통, 학군에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니,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관리비 하절기 동절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단지 규모, 세대 수, 평형, 난방 방식 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에는 계절 특성상 관리비가 변동이 큽니다. 일반적인 전용 84㎡(25평형 기준) 아파트에서 예상되는 관리비 수준입니다.하절기(6~8월) 관리비평균: 월 15~20만 원 수준포함 항목: 공용관리비 + 전기료(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다름) + 수도 + 정화조 등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요금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개별계량)동절기(12~2월) 관리비평균: 월 20~35만 원 수준 (난방 방식에 따라 차이 큼)포함 항목: 기본관리비 + 난방비 + 전기 + 수도 등개별난방보다 중앙난방, 지역난방이면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편특히 온수, 보일러 사용량이 많을수록 증가신축 아파트일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으며,엘리베이터 수,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도 전체 관리비에 영향을 주니 사전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Q.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일정한 수익 목적의 임대행위가 발생할 때, 세법상 의무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가 + 주택", "아파트 전세나 월세"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유리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대상자입니다.주택이든 상가든,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1.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무조건 사업자등록 필수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1인 이상에게 상가 임대하면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필요2.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주택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면세지만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필요할 수 있음등록이 의무인 경우:주택 2채 이상 보유, 그리고 연간 총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월세 받는 경우에는 1채여도 세무서에 신고 및 등록 필요등록이 선택인 경우 (1채, 소액 임대 등):세액공제, 필요경비 인정, 기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 가능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 미등록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유리할 수 있음 (소득공제 혜택 등)3.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로 주는 경우전세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단, 월세 일부 포함 시는 다름)전세는 월세와 달리 ‘현금흐름(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세 과세 및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은?필요경비 인정 - 부동산 수리비,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경비처리 가능건강보험료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소득세 절세 - 세액공제 대상, 분리과세 활용 가능세무 투명성 - 국세청 관리 범위에 들어가며, 세무 리스크 관리 유리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