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덜 짓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대기업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덜 짓거나, 예정된 사업을 미루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수익성 악화와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1.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 (미분양 증가)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 수요 위축금리 상승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들의 분양 참여가 줄었습니다.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을 꺼립니다.2. 건축비·자재비·인건비 폭등시멘트, 철근, 인건비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하지만 분양가는 정부 규제로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착공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고금리 시대 → 중도금 대출 부담분양을 받아도 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짐→ 청약 경쟁률 저하 → 분양 성공 확률 낮아짐→ 건설사가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4. 규제와 인허가 지연 문제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조합 갈등, 지자체 인허가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수년간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사업은 대기업도 선뜻 들어가기 어렵습니다.5. 건설사 자체의 자금 압박대형 건설사들도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로 인해자금 조달이 예전처럼 쉽지 않음→ 무리하게 신규 사업 착수하지 않고 현금 보유 위주로 방어적 경영6.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선택적 사업최근 대형사들은 ‘잘 팔릴 만한 곳’만 선별해서 사업을 합니다.예: 서울 강남권, 수도권 역세권 등 확실한 수요가 보장된 지역 중심으로 사업 압축“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위험이 있는 시기이므로, 대기업들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하고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취득세 - 중대형 오피스텔은 절세 거의 불가능, 4.6% 고정 보유세 (재산세) - 공시가격 확인 → 공시가 낮게 형성된 오피스텔 선택이 유리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준비 (2년 이상 보유), 실거주 요건 충족 필수 종부세 - 다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자녀 명의 분산, 법인 활용 고려 (복잡함) 명의 전략 - 1주택 유지가 중요한 경우엔 주택 수 안 늘어나게 전략 필요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 양도세에 영향을 주게 되며,명의 분산 또는 사용 용도 계획에 따라 절세 전략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 및 증여세 고려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분과 상담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당첨만으로는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예비당첨자란?정식 당첨자 다음 순번으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자입니다.통상적으로 당첨자 수의 40~80% 정도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청약통장 사용 결정 시기예비당첨만 되고, 계약하지 않음 - 청약통장 사용 안 함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실제로 계약 체결 - 청약통장 사용됨 (당첨 처리)즉, 예비당첨은 단순 후보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 전까지는 청약 통장에 영향 없습니다.예비당첨 상태일 때 주의사항예비당첨자라고 해서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지거나 추가 청약을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같은 시기에 겹치는 청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비당첨이라도 갑작스레 계약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 당첨 시 실격 될 수도 있음 (특히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주의 필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