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예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당첨도 청약 통장을 쓴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청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당첨만으로는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비당첨자란?
정식 당첨자 다음 순번으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자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첨자 수의 40~80% 정도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사용 결정 시기
예비당첨만 되고, 계약하지 않음 - 청약통장 사용 안 함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실제로 계약 체결 - 청약통장 사용됨 (당첨 처리)
즉, 예비당첨은 단순 후보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체결 전까지는 청약 통장에 영향 없습니다.
예비당첨 상태일 때 주의사항
예비당첨자라고 해서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지거나 추가 청약을 못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겹치는 청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비당첨이라도 갑작스레 계약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두 개 이상 당첨 시 실격 될 수도 있음 (특히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는 주의 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비당첨자는 당첨된 지위로 보지 않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다.그에 따라 해당통장을 이용해 다른 청약을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당첨 후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호수가 부여 받았는지를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예비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당첨도 청약 통장을 쓴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청약할 수 없나요?
==> 예비 당첨자는 선순위 당첨자가 포기 등을 하는 경우 당첨자로 결정되는 만큼 예비 당첨자 신분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당첨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비당첨은 청약통장을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에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할 때 내 차례가 와서 동호수를 확인한 뒤에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용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예비 당첨만 된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단 실제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의 경우 앞 순번의 사람들이 포기해서 당첨이 된 후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돌아오지않고 끝난다면 청약통장은 유효하게 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자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당첨자로 간주되며 청약통장 사용 ,재당첨 제한 , 무주택 자격 상실 등의 영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예비당첨만 된 상태라면 아직 청약 기회를 소진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계약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여부만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예비당첨자의 경우 최종 합격이 아니므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순번이 오고 동호수를 받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 포기하는 경우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