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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시 내생에최초특례관련 무주택

공공분양 내생애최초특례접수 하려는데 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입니다. 어머니는 다른주소 자가주택에 있으시고요 이런경우 노부모특공은 안되는거 아는데 아버지가 과고 주택소유이력이 있으면 내생에최초특공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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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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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 기준 -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세대주 여부 - 현재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

    세대 구성원 요건 -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혼인·자녀 요건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자산 기준 -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 있음

    세대원(아버지)의 주택 소유 이력 관련

    • 현재 세대주: 나 (질문자 본인)

    • 세대원: 아버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있음)

    • 어머니: 별도 세대 (자가주택 있음)

    이 경우, 핵심은 “신청자 본인(세대주)”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아버지의 과거 주택 소유는 관계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불가
    • 아버지가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 내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안 됩니다.

    • 아버지가 주택을 과거에 소유했으나 현재는 무주택이면 → 문제 없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과거주택 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기 떄문에 생애최초 특공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 요건 요약 (2024 기준)

    내생애최초 특공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2.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함

    3.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4.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즉,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이력 없어야 함)

    5.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160% 이하)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생애최초 특공은 신청 불가입니다

    즉, 아버지가 현재는 무주택자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내생애최초'는 불가합니다

    어머니는 주소가 다르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가 주택 여부는 무관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버지를 세대분리(전출) 해서 별도 세대로 만들면, 본인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어머니가 유주택자인 경우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버지도 유주택자가 되어 생애최초특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아버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을 경우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러한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예외이므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