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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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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 왜 나오게 되는건가요?

집을 사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건가요? 정말 주인이 따로 나타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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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말은 집을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가도 계약이 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집보러온 사람이 대충 둘러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연찮게 내놓은 집의 조건과 매수자의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나오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겉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를 때

    2. 대리인 또는 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3. 불법 전대 상황인 경우

    4. 명의신탁 또는 법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일치 여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없을수는 없겠지만 이전과다르게 지금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만큼 위와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임대차든 매매든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권리상 위험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사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제공받기 떄문에 계약과정에서 질문과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가 한참 되지 않다가 갑자기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나 임차인이 딱 한눈에 너무 좋아하고 집과 사람이 궁합이 좋은 순간을 보고 집주인은 따로 있다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신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왠지 딱 집주인과 부동산 궁합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을 사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건가요? 정말 주인이 따로 나타나게 되나요?!

    ===>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 손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은 매수자의 개인사정으로 대신전문가나 지인을 통하여 권리분석을 위임하여 대신 권리분석 후 실제 매수시에 계약자가 당연히 나타나겠지요

    물론 대리계약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ㅡ

    질문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집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러 와도 쉽게 팔리지 않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딱 맞게 느껴져서 바로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그 집과 운명처럼 인연이 닿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집이 오래 안 팔리거나, 거래가 계속 어그러질 때, 이 집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라고 말하며 위안 혹은 기대를 표현합니다

    집계약 역시 인연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층 같은 경우 대부분 선호하지 않으나 아이들이 어리고 많은 집들은 1층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탑층은 대부분 선호하지 않으나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탑층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무이 선호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선호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 집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문화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다를 때 종종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

    1.명의신탁
    과거에는 세금이나 대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사두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예를 들어 A씨가 실제 돈 내고 산 집을 B씨 명의로 해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 등기부상 주인은 B인데, 실소유자는 A 이럴 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2.근저당이나 가등기 잡힌 집
    집을 매매하려고 했더니, 근저당권자(채권자)나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매도인이 팔겠다고 하지만진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쪽이 따로 있을 때
    그 집 주인 따로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3. 경매·공매 상황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점유자(세입자)가 “사실 이 집은 내 아버지 명의지만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같은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데, 민간에서는 “집 주인 따로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4.사기꾼 거래
    전세사기나 무권한 매매의 경우 실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짜 계약서로 거래하는 사기꾼도 있어요.
    이럴 때도 진짜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경우 진짜 주인 따로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아요.

    실제로 주인이 따로 나타날 확률은?

    요즘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워낙 쉬워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지만 경매, 공매, 지인 간 거래, 전세 사기 같은 특수상황에선 아직도 발생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거래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인지 확인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명의신탁 의심 시 ‘명의신탁 해지확인서’ 등 서류 요구

    결론은? 집 주인 따로 있다는 말은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비공식적 권리관계 때문에 나온 표현이고, 지금도 간혹 그런 위험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