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육아휴직 한다면 1년 예정일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