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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Q.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소진하고 퇴직하거나,소진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육아휴직 한다면 1년 예정일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여,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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