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저는 5인이하 와인샵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네요
나름 다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로 스카웃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오니 본사는 도매상인데 자기 딸을 와인샵에 대표로 따로 법인을 해두고 본사직원들과 다른 근무조건으로 취급하더라고요 빨간날이라고 쉬는것도 아니고 근무한지1년이 넘도록 추석 설날 떡값한번 받아본적없고 여름휴가같은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5인이하라 연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주5일제 이것만 지키고있는 실정인데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저도 나이가 40인데 와인샵의 점장을 하면서 연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갈수록 불만만 커지네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심지어 추석도 추석당일하루 쉬고 다른날은 빨간날인데 휴무도 안주는데 근로기준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관공서 공휴일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여름휴가나 명절상여금 등도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설, 추석 등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에게 꼭 수당을 줘야할 법상의무도 없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빨간날도 일반 평일이 되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명절상여금등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 부분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고, 떡값 부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떡값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제외되며, 상여금 등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는 원래 법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 공휴일 규정 등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지않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규정되어있지않다면 미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은 5인 미만/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지급 의무는 없는 사항들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법인 사업장과 실제로 일하시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사, 재무 등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두 회사가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보너스 같은 금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