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기본급이 높은 사람일 수록 연차수당의 액수가 높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휴가 개수'로 계산하므로 개인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식대 등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연차수당이 높게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많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기에,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별 통상임금 x 8시간이므로 기본급, 상여금 등이 근속년수나 직급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다르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