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