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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Q.  임산부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임산부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촉진제도 문의(연차사용계획 수정 불가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최소한 연차휴가 사용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는데도 시정이 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의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회사가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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