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8월에 입사 9월 2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익월말 (8월근무 > 9월말지급) 으로 계약서 작성을 한
9월2일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으로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며, 다만 연장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월 임금을 익월 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