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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옹
냐냐냐옹

퇴사자 급여 지급 문제 문의드립니다.

8월에 입사 9월 2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계약서상에는 익월말 (8월근무 > 9월말지급) 으로 계약서 작성을 한

9월2일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으로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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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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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며, 다만 연장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월 임금을 익월 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일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