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등을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할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계산되며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문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가지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에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해당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