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그럴 일이 없어야 겠지만
만약에 일한 곳에서 월급, 혹은 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개인이 취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재직중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임금이 밀리게 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과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임금체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고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회사의 착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회사에 직접 확인 요청해보실 필요가 있고, 2)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