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상담등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또한 관할 노동청 방문 진정도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고용노동청 민원실 등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내역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로 노무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을 계산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고 전,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은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1350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신청자 정보, 사업장 정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온라인(노동포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방문하여서도 간략한 상담정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간단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 통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 유료상담하시면 됩니다.